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50만불 손배소 당한 민승기 전 회장 "개인적으로 쓴 돈 없다"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 간에 5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민 전 회장이 16일 소송에 필요한 자료 열람을 위해 맨해튼에 있는 한인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변호사, 그리고 가족과 함께 회관을 찾은 민 전 회장은 사무국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들을 열람한 뒤 한 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민 전 회장은 99년 리스를 조건으로 받은 25만 달러를 포함,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돈은 공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내가 체크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져간 것은 없고 모두 공적으로 쓰였다"며 "당시는 소송이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고, 한인회가 회장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에서 돈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돈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관의 재산세 체납에 대해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 전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016년 3월 31일 뉴저지주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약 2년 만이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뒤로는 처음이다. 이날 민 전 회장의 자료 열람에 입회한 한인회 측 스티븐 유딘 변호사는 "현재 소송은 공식 재판 전에 이뤄지는 정황 조사(discovery) 단계"라며 "민 전 회장 측은 이날 그 과정의 절차에 따라 우리 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8-03-16

민승기씨 상대 손배소 내년 4월 첫 심리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여 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의 공식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리처드 설리반 판사는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내년 3월 19일까지 마무리한 뒤 이에 대한 첫 심리를 내년 4월 13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명령했다. 또 20일에는 연방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합의를 위한 예심판사(magistrate judge)도 배정됐다. 한인회가 지난 9월 8일 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그동안 양측의 법적 명분과 책임 소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번 재판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 전 회장에게 총 3가지 책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으로 재직한 2013~2015년 임기 동안 회관 건물 예산 8만여 달러를 회장직 선출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개인 홍보와 식대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9만1172달러의 공금을 유용(Conversion)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배상 요구는 재산세 부분이다.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총 31만여 달러의 부채가 남았고, 이 중 29만여 달러는 민 전 회장의 임기 중 부과된 뉴욕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체납 세금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를 민 전 회장의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이라고 적시했다. 또 마지막으로 민 전 회장의 이러한 공금 유용과 재산세 체납 등은 회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의무불이행(Breach of Fiduciary Duty) 혐의도 포함시켰다. 소송이 제기된 후 민 전 회장 측은 재산세 체납을 명시한 계약위반에 대해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한인회에 부과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한인회 측이 기각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양측 변호사는 지난 9일 공동서한을 통해 최대 5일간의 정식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양측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공식 재판에 앞서 내년 3월 19일 이번 소송의 예심판사로 배정된 사라 네트번 판사와 함께 합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1-20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제소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김민선 한인회장은 이날 변호사가 민씨의 공금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씨가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회장 선거 소송에서 승소한 뒤 조사한 결과 민씨는 개인 변호사 비용 8만여 달러와 개인광고비 약 9만여 달러 등 총 30여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씨는 회관 수입과 사무국 기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관 재산세를 내지 않아 총 40여만 달러를 체납시켰다. 김 회장은 "민씨는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자신의 홍보방송을 하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사용했다"며 "회장 선거 관련 소송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모두 한인회 예산에서 갖다 썼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공금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을 계획한 뒤 지난 7월 민씨 측에 소송 계획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었다. 이 서한을 받은 민씨는 찰스 윤 한인회 이사장에게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윤 이사장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횡령한 금액이 5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돈이 없으니 2만 달러만 받고 합의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정황을 전해들은 김 회장은 민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소송 전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날 소장을 접수시켰다. 신동찬 기자

2017-09-08

"한인사회에 실질적 도움 되는 뉴욕한인회로"

"한인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엄브렐라(Umbrella)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35대 뉴욕한인회장에 연임된 김민선 회장이 10일 임원들과 함께 본사를 방문하고 "한인회 수익을 극대화해 회관 운영 비용을 제한 뒤 남는 수익은 한인 비영리 단체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인회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회칙은 한 회계 연도가 끝난 뒤 수익이 나올 경우 이중 50%는 예비비로 저축하고 나머지 50%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단체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관 악성 세입자들과의 소송과 리스 계약 문서화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사 박물관은 지난 1일 리본커팅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오픈한 상태다. 박물관 공간이 확보된 가운데 한인 이민 역사의 각 시대를 특징하는 자료 발굴과 수집 작업이 남아 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차세대 인재 발굴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신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인 1.5세인 조은진 사무총장 등 차세대들의 한인회 영입을 통해 주류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7-03-10

"역대회장단이 회관 운영 승인"…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논의

뉴욕한인회가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 분립을 시도한다. 한인회는 2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에서 지난 1년간 회칙 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된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회장 혼자 회관 매각 등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회칙개정위원회의 손경락 변호사는 "삼권분립체제를 본 따 회장이 대통령이라면 이사회는 입법부, 회칙위원회는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또한 회관 매각과 장기 리스 등을 할 때 반드시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회칙 개정안은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한인 비영리 단체 및 주요 한인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로 채워진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회칙 개정 승인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겸해 열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공청회만 열렸다. 이사회는 4일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번 이번 개정안에는 뉴욕한인회의 한국어명칭을 '대뉴욕한인회'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3-02

뉴욕한인회 세대 교체 '가속도'

뉴욕한인회가 1.5세와 2세 직원을 잇따라 신규 채용하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 작업에 나섰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24일 본사를 방문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임한 사무국 헬렌 김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조은진씨를, 한인이민사박물관 초대 코디네이터에는 테레사 이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플러싱을 관할하는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의 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역 정치인과 한인 사회 간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뉴욕시립대학(CUNY) 버룩칼리지에서 재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조 사무총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 온 1.5세로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히 구사한다. 조은진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6년간 지역 정치인 밑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는데 여러 제한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라며 "김 회장과 함께 뉴욕한인회에서 봉사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테레사 이 코디네이터는 오는 3월 1일 리본 커팅을 앞두고 있는 한인 이민사박물관에서 시청각 자료와 문서 관리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인 이 코디네이터는 유대인커뮤니티협의회(JCRC)에서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김 회장에 의해 발탁됐다. 이 코디네이터는 "한인 커뮤니티 내의 화합과 함께 유대인 등 타 커뮤니티와 끈끈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4대 한인회부터 한인 정치력 신장을 한인 사회 주요 과제로 꼽아왔다"며 "세대 교체 및 타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한인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3월 2일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 열리는 회칙개정 공청회에서도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한인회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212-255-6969.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2-24

김민선 현 회장 단독 출마…총회 인준 거치면 당선 확정

제35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예상대로 김민선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본지 2월 3일자 A-1면> 김 회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일 오후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6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교부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인회관 소송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한인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임 도전을 결심했다"며 "임기 중 한인이민사박물관 건립도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34대 회장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1세와 2세가 더불어 함께 한인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72조 단일 후보 조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1회 이상 선거 공약 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는 3월 5일 이전에 후보 공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통해 김 회장의 연임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인준을 위해서는 총회에 2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절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2-03

뉴욕한인회장 선거 '막 올랐다'

제35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6일부터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첫 날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이 서류를 가져갔으며 이날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공탁금과 선거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서둘러 준비해 마감일인 2월 3일 전까지 입후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날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는다면 김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 된다. 같은 날 뉴욕한인회는 맨해튼에 있는 회관에서 후반기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35대 선관위원장에 이세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24일 선관위가 수정한 선거시행세칙과 운영 규정도 승인했다. <본지 1월 25일자 A-6면> 이날 바뀐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 공탁금은 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춰졌고 만약 선거 중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도록 했다. 또 후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시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과 달리 우선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시 자격 박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50만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며 "시행세칙과 운영 규정에 한치 어긋남 없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겠다. 또 공탁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남으면 차기 집행부에 넘겨주겠다"고 강조했다. 35대 뉴욕한인회 회장선거 공고에 따르면 ▶26일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 시작 ▶2월 3일 후보등록 마감 및 선거 비용 분담금 납부 ▶2월 1~10일 입후보자 심사 ▶ 2월 15일 입후보자 등록 공고 ▶2월 17일 기호추첨 ▶2월 18일~3월 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 등으로 진행된다. 선거는 3월 5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1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개표는 같은 날 오후 8시에 진행된다. 당선 공고는 3월 6일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1-26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내린다

제35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입후보 등록 공탁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24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총 9명의 위원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준비 모임을 열고 후보 공탁금을 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만약 선거 중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4대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전 선거운동의 기간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운영규정 제 7장 44조를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의 기간이 모호했으나 이를 '후보 등록 후 추첨일 이전까지'로 명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후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시 후보자의 자격이 '즉시' 박탈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과 달리 수정안은 선관위가'후보자을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 될 시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선관위의 독단적 후보 자격 박탈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선거 시행일자 잠정 계획에 따르면 ▶28일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30일 후보 등록 시작 ▶2월 3일 후보등록 마감 및 선거 비용 분담금 납부 ▶2월 17일 기호 추첨 ▶ 2월 18일 선거운동 시작 ▶3월 4일 오후 12시 선거운동 완료 ▶3월 5일 선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논의된 시행세칙 변경안과 운영규정 수정안은 26일 오후 7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1-24

민승기 소송 전담 변호사 서류 검토 착수

<속보> 뉴욕한인회가 민승기씨 민사 소송을 위한 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본지 11월 22일자 A-6면> 한인회는 최근 소송을 위해 전.현직 뉴욕한인회장과 이사장 등으로 '뉴욕한인회 법적 소송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플러싱 미락 식당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민경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용철.이세목 공동 부위원장, 김민선.이헌진.사라 김.송태일.피터 김.이광량.에릭 이.윤창희 위원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찰스 이 변호사는 "우선 한인회 측으로부터 민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넘겨 받아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한 후 법률적인 해석과 검토를 해 민씨의 횡령 또는 배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계자 인터뷰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준비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히 움직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우선 민씨에 대한 회계 확인작업(forensic accounting)을 실시해 민씨의 정확한 공금 횡령 규모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선 한인회장은 "회장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민씨가 반드시 죗값을 치루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민씨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경비는 회관살리기 성금 모금액 중 남은 4만 여 달러로 충당된다. 서승재 기자

2016-11-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